집·차 있어도 괜찮을까?
생계급여 재산기준
생계급여 신청 후 처리기간
통상 30일 이내
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,
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내 통보돼요!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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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?
"집이나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"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이 아니에요. 재산은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만 소득으로 환산돼서 계산돼요.
1.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
• (재산가액 − 기본재산액 − 부채) × 소득환산율
• 재산에서 빚과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만 계산에 들어감
2. 기본재산액 공제
•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빼줌
• 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별로 공제액 다름
3. 재산 종류별 환산율
• 일반재산(주택·토지 등): 월 4.17%
• 자동차: 원칙적으로 월 100% 반영
4. 2026년 자동차 기준 완화
•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+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
• 다자녀 기준도 3자녀→2자녀로 완화
📋 헷갈리면 이렇게
• 정확한 계산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 직접 계산이 어려움
•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